[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대검찰청이 최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대검은 김 수사관에 대해 인사 청탁, 사건 개입, 비밀엄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요구했다.

2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검찰 수사관 3명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1월 29일 청와대는 검찰에 이들에 대한 비위통보를 접수한 바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비위통보를 접수한 다음날인 11월 30일부터 지난 24일까지 감찰을 진행했다. 김태우 수사관을 비롯한 감찰 대상자 전원과 참고인 31명을 조사했으며, 골프장 등 13곳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관련자 휴대폰을 압수하고 통화내역을 분석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 감찰본부는 김태우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사무관 임용을 도모한 것으로 봤다. 대검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과기정통부 감찰 중, 장관 등에게 본인과 같은 감찰실무 전문가 채용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과기정통부에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김 수사관은 해당 채용 절차에 응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된 후 원소속인 서울중앙지검에 사직 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했다가, 특감반장 등의 제지로 무산됐다.

김태우 수사관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직무와 관련해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17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5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 김태우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특별감찰반에 파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10월 초순에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수사관계자에게 별건 정보를 제공해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김태우 수사관은 특수수사과장을 접촉하기 위해 저녁약속을 잡고, 2018년 11월 2일 청와대 이첩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확인할 권한이 없음에도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최근 여당 인사 봐주기 논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불러일으킨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봤다. 대검 감찰본부는 2018년 12월 경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첩보와 관련해 직무상 수집·보고한 녹음파일과 각종 첩보보고서의 파일명 촬영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 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했다고 봤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태우 수사관이 이해충돌방지·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비밀엄수 의무 및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26일 감찰위원회를 개최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중징계는 정직부터 파면까지 가능한 징계다. 김 수사관의 징계 수위는 소속청인 서울중앙지검 또는 상급기관인 서울고등법원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청와대가 법무부를 통해 비위 통보한 다른 검찰 수사관 2명 역시 김태우 수사관과 함께 정보제공자들에게 3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대검의 감찰결과 발표 직후 김태우 수사관도 입장을 발표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위 감찰 조사 대상 사실의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복귀 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무단 압수해 확인한 별건 혐의 사실로서 김수사관은 독수 독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독수독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 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석동현 변호사는 "발표 문안을 보면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춰 납득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며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며,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인 최씨와 골프를 같이 한 것은 1회 뿐"이라고 말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골프장을 간 것은 향응 접대를 받으려는 것이 아닌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감찰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는 "대검의 중징계 요구 사유는 김 수사관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했다는 명목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앞으로 진행될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 수사관의 언론제보 경위 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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