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현직 이사가 과거 MBC 재직 시절 벌인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을서부지방법원은 문서손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기화 방문진 이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최기화 이사는 MBC 보도국장으로 근무했던 2015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의 뉴스 비평 보고서를 찢고, 보도국에 ‘민실위의 전화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의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김진희 판사)은 지난 21일 최기화 이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최기화 이사는 2015년 9월 언론노조 MBC본부 민실위 보고서를 두 차례 찢은 바 있다. 또 보도국 회의에서 “민실위 간사의 전화에 응하지 말라”, “민실위 간사와 접촉하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인(왼쪽)·최기화(오른쪽)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사진=미디어스)

최기화 이사가 찢은 민실위 보고서는 <기사의 ABC도 사라진 뉴스데스크>다. 민실위는 보고서에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의혹 수사 보도에는 박 시장 측의 반론이 전혀 없고 의혹에 대한 근거도 없다 ▲여의도연구원의 보고서를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방송사 공정방송의 의무는 방송법 등 관계법규 및 단체협약에 의해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라면서 “원고들은 구성원들에게 방송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최기화 이사)이 민실위 간사의 취재 활동을 업무방해 및 사후 검열로 규정하면서 이에 응할 이유가 없고, 접촉 시 보고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의 중요 부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화 이사는 “보도국장으로서 취재·보도의 공정성‧독립성을 지켜야 하고 이를 저해하는 사내외 압력에 대처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디어스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최 이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부당노동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기화 이사에게 거취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문진은 MBC를 관리 감독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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