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이라면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결심 공판에서 김동원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지목된 도 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경제공진화모임 회원 9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개월~3년이 구형됐다.

▲ 드루킹 김동원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징역 7년 구형에는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과 더불어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포함됐다. 앞서 특검은 김동원 씨에게 노회찬 의원과 김경수 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자금을 건넨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26일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말로만 떠돌던 여론 조작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라면서 “앞으로도 이익을 위해 민의를 왜곡하려는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에 대한 구형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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