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정현 의원이 세월호 보도통제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정치 권력의 보도개입에 철퇴를 내린 역사적 판결”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오연수)은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정현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정현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를 문제 삼으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노조가 2016년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21일과 30일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의원)과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14일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유죄, 공영방송 독립성 세우는 계기 돼야> 논평에서 “(이정현 의원의 보도통제는)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청와대의 무능을 덮으려는 끔찍한 범죄행위”라면서 “이씨는 이처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일말의 반성을 보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이씨의 변호인은 ‘방송편성 개입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이 됐지만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면서 “이번 판결의 언론사적 의미를 새삼 일깨워주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연대는 “재판부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돼왔던 언론에 대한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간섭이 더는 허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 선언했다”면서 “재판부의 결정을 지지한다. 사법부는 징역형 확정판결로 일벌백계하여 정치 권력이 공영방송에 간섭하는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현 정부·여당도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깊게 되새겨야 할 것”이라면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겠다는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에서 ‘정치권은 손 떼고, 시민참여를 확대하자’는 시대적 요청을 방송법으로 완성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면서 “이를 외면하고 언론장악세력과 야합하려 한다면 그 누구라도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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