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인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의 병보석을 취소했다. 검찰은 이호진 전 회장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이호진 전 회장은 섬유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4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구속 63일 만에 간암 3기와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법원은 ‘이호진 전 회장의 거주지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하라’는 조건으로 병보석을 허가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하지만 KBS 보도에서 7년 동안 간암 치료를 이유로 풀려나있던 이호진 회장은 병보석 기간 중 음주·흡연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돼 실형 선고가 예정되는 상황”이라면서 “그의 건강 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보석 취소 의견서를 냈다.

서울고법은 이호진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없다는 태도다. 이호진 전 회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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