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JTBC와 SBS가 벌인 ‘국방부 위수령 검토 문건’ 논란에 대해 심의에 나선다. 방통심의위는 12일 방송소위에서 JTBC 위수령 보도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또한 의견진술이 열리는 날 JTBC 기사를 전면 반박한 SBS 보도를 심의하기로 했다. 같은 날 두 보도를 비교,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월 20일 JTBC 뉴스룸은 <탄핵 촛불집회 '위수령 검토' 사실로…국방부 문건 나와> 보도에서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JTBC는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병력 출동 관련 검토를 한 문건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무기사용 범위까지 검토했다”고 밝혔다.

▲'JTBC 뉴스룸' 3월 24일 보도화면(위)과 'SBS 8뉴스' 3월 25일 보도화면 갈무리. 기사 본문에 나온 보도와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SBS 뉴스8은 사흘후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 검토"?…앞뒤 자르고 '왜곡'> 보도에서 “군 스스로 위수령을 검토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요청을 받고 제도 자체를 살펴봤던 것 뿐”이라며 JTBC 보도를 전면 비판했다. 이후 JTBC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언론중재위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JTBC의 관련 보도에 대해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객관성 조항을 적용했다. 12일 열린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에서 심영섭 위원은 “(국방부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JTBC가)국회의원이 준 문건을 보충 취재해 보도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충분한 취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광삼 위원은 “(JTBC의 보도를 반박한)SBS의 보도를 심의 안건으로 올려달라”면서 “JTBC의 보도가 나간 이후 양 방송사에서 공방이 펼쳐졌다”고 밝혔다. 전광삼 위원은 “당시 논란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JTBC와 SBS) 둘 중 하나는 객관성 조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