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시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혜경궁 김씨' 사건에서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조종태)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를 한 사실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또한 토론회 등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자신은 검사를 사칭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을 시민이 몫으로 환수했고, 배후시설 조성비에 920억이 사용됐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2년 4~8월 경 당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보건소장 등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2018년 5월 28일 경 후보자 토론회에서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피디가 검사를 사칭했으며 사칭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지사는 지난 2004년 12월 24일 검사 사칭 사건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2018년 6월 경에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 등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도 공표했다고 봤다.

다만 김부선 스캔들, 조폭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을 처분했다.

이날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트위터 계정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일명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결과를 내놨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주필)는 피의자로 지목됐던 김혜경 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봐도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본건 트위터 계정의 사용행태 등으로 보아 복수의 기기에서 접속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1인이 아닌 복수의 인물이 본건 트위터 계정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해철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작성자의 의견 표현에 가까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문준용 특혜 채용 등 명예훼손 부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 게시한 자를 특정할 수 없어 혐의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혜경 및 성명불상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은 해당 표현이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 등에 관하여 김혜경은 본건 트위터의 계정주 또는 사용자라거나 트위터에 본건 피의사실의 글을 게시하거나 게시하는데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함에 따라 당 차원의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긴급 최고위를 열어 안 전 지사에 대한 출당, 제명 조치에 착수한 바 있다. 반면 드루킹 특검이 지난 8월 김경수 경남지사를 업무방해 공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 지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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