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글로벌CP들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들의 세금 납부는 여전한 숙제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 사업자들과의 조세형평성이 문제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페이스북 등의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 에어비앤비 등의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서비스의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의원은 디지털경제 시대의 과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했다. 당시 박 의원은 "미국 거대 IT기업들이 '전 세계 세금 최소화 전략'을 취하며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합동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에어비앤비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범위가 확대된다. 박선숙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통과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은 부가가치세법 제53조 1항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국내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고 개정했다.

또한 전자적 용역 5개 호를 설정했다.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등이 과세 대상이 된다.

박선숙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현행법에서 과세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고 사업자 간 거래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해외 IT 사업자가 얻는 수익에 비례해 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등을 추가하고 사업자 간 거래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IT 사업자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B2B 사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에 제외됐다. 당초 박선숙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관련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박선숙 의원은 "이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 확대 문제는 계속 논의해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디지털경제 시대의 길을 찾는 데 한 걸음 내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에는 박지원, 인재근, 장정숙, 김성수, 이종걸, 노웅래, 윤영일, 김성식, 심상정, 신용현, 김현권, 이철희, 김경진, 채이배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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