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남북 평화시대를 맞아 북한에 방송을 가장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KT 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의 공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법으로는 KT가 보유한 스카이라이프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등에 매각해 소유구조를 개선, 공공성과 광역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1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을 비롯한 김성수, 이상민, 이종걸, 변재일, 박광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전국언론노동조합 공동주최로 '한반도 평화시대, 위성방송의 위상과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교수의 사회로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 패널로는 안정상 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장지호 언론노조 스카이라이프지부장,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신영규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 강도성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장 등 정부여당·언론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1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한반도 평화시대, 위성방송의 위상과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교수의 사회로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 패널로는 안정상 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장지호 언론노조 스카이라이프지부장,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신영규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 강도성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장 등 정부여당·언론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사진=미디어스)

발제와 토론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위상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로 한반도 평화 이슈가 자리잡으면서 지상파 등 타 매체에 비해 방송범위가 넓은 위성방송이 공적의무를 다하는 통일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스카이라이프의 공적의무는 설립 당시에 이미 부과된 바 있다. 위성방송의 도입은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의 대정부 건의로부터 본격화됐다. 2000년 6월 방송위원회는 '단일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방안 및 허가관련 세부지침'을 제시, 지침에는 "위성방송을 희망하는 사업자간의 복수경쟁을 허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발사업자의 출현도 일정기간 제한하는 독점사업권을 부과할 수밖에 없음에 따라 허가 과정에서 ‘공적의무’ 부과"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독점사업권을 인정하는 대신 공적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에 따른 방송위원회의 '위성방송사업 허가 관련 위원회 향후 추진방안'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을 천명, 최다출자자의 지분제한을 제시했다. 또한 위성방송사업의 의사결정구조(이사회)에 대해서는 최다출자자의 권한이 독점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하는 의사결정구조 확립, 사외이사도입, 최다출자자 및 주요주주 중심의 인력 구성 배제 등을 제안했다. 퍼블릭엑세스채널 운영과 지원방안, 남북방송교류 및 대외방송 관련 정책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종합하면 공적 의무와 함께 특정 사업자의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다.

때문에 실제로 출범 당시 스카이라이프에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공동 플랫폼' 특성이 나타났으며 난시청 해소, 다채널 서비스, 통일지향 매체라는 공적 의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스카이라이프는 그 위상과 소유구조가 출범 당시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09년 미디어법 개정 이후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의 소유지분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KT가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스카이라이프의 설립목적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김동준 소장은 크게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KT의 지배구조 공고화 ▲OTS 가입자의 OTV 전환 심화 ▲스카이라이프의 고객관리 배제 ▲스카이라이프의 딜라이브 인수합병 이슈 등을 문제로 꼽았다. 미디어법 개정 이후 KT가 사실상 스카이라이프를 장악했다는 논란이 발생했고, 이에 스카이라이프는 설립목적을 잃은 채 KT의 영업이익을 위한 하나의 사업 수단으로 취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KT의 지배구조 공고화 현상부터 살펴보면, 스카이라이프 개국 당시 KT는 약 23%의 지분을 소유한 1대 주주였다. 2대 주주인 KBS가 약 13%,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요주주로 참여했다. 그러나 2009년 미디어법 개정으로 KT는 지분인수를 통해 2011년 약 51%로의 지분을 획득하게 된다. 현재 KT는 스카이라이프 지분 49.99%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7월 스카이라이프 이사회가 KT 출신의 사장을 선임하며 'KT 스카이라이프 장악 논란'이 발생했다. 스카이라이프 이사회는 KT의 전·현직 이사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KT가 대주주라는 명목으로 KT의 임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추천위원 과반수가 KT측이라는 지적이 KT 출신 사장 선임으로 불거져 나온 것이다. 이전까지는 비 KT 출신 사장이 이사회와 견제구도를 형성했지만 KT 출신 사장이 선임되면서 균형이 무너졌다는 논란이 일었다.

스카이라이프 이사회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3인, 기타 비상무이사 2인으로 구성돼 있다. 사내이사와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 추천으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주총에서 선임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의 경우는 기타상무이사 2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대주주인 KT가 선임하는 이사가 4인인 상황이다.

지배구조는 경영의 투명성·자율성과 연결된다. 방통위는 2015년 위성방송 재허가 과정에서 '경영의 투명성·자율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재허가 부관사항으로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스카이라이프는 이사회 구조 개선이 아닌 '보상위원회' 위원 3인에 사외이사 1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이행실적으로 제출했다. '보상위원회'는 경영진에 대한 보수와 성과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이사회 구조 개선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게 김 소장의 설명이다.

KT의 소유지분 상승과 지배구조 공고화는 스카이라이프에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단적인 사례로는 스카이라이프의 상품인 OTS(Olleh TV SkyLife)가입자가 KT 단독상품 OTV(Olleh TV)로 유출되고 있는 현상을 꼽을 수 있다. OTS 가입자는 감소하고 OTV 가입자는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일종의 고객 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OTS와 OTV의 가입자 수 추이를 보면, OTS는 2014년 233만 8천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6월 194만 1천 명을 나타내고 있으며, OTV는 같은 기간 467만 9천 명에서 618만 5천 명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언론노조 스카이라이프 지부에 따르면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2017년 대비 56,364명의 가입자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데, 위성전용상품은 66,866명의 가입자가 증가하였으나, OTS 상품이 123,230명의 가입자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KT가 OTS의 고객관리 전부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T가 OTS가입자의 약정기간 만료 시 또는 A/S 과정에서 OTV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첫 KT출신인 현 대표가 사장권한대행이었던 올해 OTS 가입자의 OTV 전환이 크게 증가한 점은 주목할만한 지점이다.

스카이라이프의 딜라이브 인수합병 이슈도 KT가 스카이라이프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낳는다. 김 소장은 스카이라이프의 딜라이브 인수합병설에 대해 "언론에서는 딜라이브 인수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건 KT인 만큼, 거대 공룡 탄생을 꺼려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 심사 선례를 의식했다는 평가가 있다"며 "현행 유료방송 분야 선두 사업자인 KT가 몸집을 더 불린다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부정적 여론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이다. KT가 직접적으로 인수에 뛰어들기 보다는 계열사인 스카이라이프를 앞세운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가 지난 8월 KT출신 강국현 부사장의 사장선임 철회를 촉구하는 모습. 장지호 지부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김 소장은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스카이라이프 소유구조 개선과 경영자율성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에 참석한 패널들도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스카이라이프의 소유지분이 KT에 쏠리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 상당히 공감한다"며 ▲KT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해 복수의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방안 ▲소유지분 제한에 대한 방송법 개정 ▲스카이라이프 공적영역 재편 시 공익채널 확대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에 대한 정부 부처의 책임있는 조치 등을 언급했다.

김동찬 사무처장 역시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 "스카이라이프에서 독립경영이 구현되고 있었다면 딜라이브 인수합병 문제가 불거질 수 있었을까. 이런 행태야말로 스카이라이프가 KT에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장지호 지부장은 "황창규 KT회장의 측근인 강국현 부사장겸 사장권한대행이 첫 KT출신 사장으로 선임된 이후 KT에 의한 종속경영이 심화되고, 위성방송의 재허가 사항인 자율경영과 투명경영은 심각하게 위축되었다"며 "위성방송의 손발은 이미 꽉 묶여 있다. 국회와 정부는 스카이라이프를 새로운 공적 위상이 부여된 공적 플랫폼으로서 다시 세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플로어 석에 있던 스카이라이프 대외협력팀 관계자는 발언기회를 얻어 "방송법에는 소유와 경영분리 원칙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는 1대주주에 대한 공적책임과 경영 지배권을 사실상 방송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사측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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