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JTBC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조작설’을 유포해 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10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고 합법적 집회를 빙자해 물리적 폭력을 감행·선동했다”는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변희재 고문은 미디어워치 기사와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있다. 또 ‘태블릿PC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집회를 개최하고, JTBC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감행하거나 선동했다. 변희재 고문은 지난 6월 JTBC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2018년 10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고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희재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기자 3명에 대해서도 벌금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가보도가 사소한 부분에서 최초 보도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JTBC가 조작 왜곡보도하고 있다는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 ▲막연한 추측이거나 주관에 기인해 조작설을 유포하고 ▲합법적 집회를 빙자해 물리적 공격을 감행하고 선동한 점 등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인은 보도의 중립성 공공성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특히 인터넷 매체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어 보도내용의 공정성이 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변희재 고문)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를 밟지 않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동일한 주장이 기재된 서적을 다시 배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갔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언론사 및 언론인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피해자들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무 근거 없는 의혹제기에도 해명방송 하는 등 성실히 대응하였으나 그 같은 노력은 오히려 피고인들의 추가 범행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변희재 고문이 주최한 집회에 대해서는 “합법적 집회를 빙자해 피해자들에 대한 물리적 공격 감행하거나 선동하기도 한 사정도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던 피해자(JTBC)들은 극도 스트레스 공포감에 시달리고 가족들 역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변희재 고문의 지지자들은 선고가 결정된 후 “재판은 사기극”,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다”고 외치며 소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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