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자료제출 문제가 제기됐던 공영방송 임원진과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7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공영방송의 집행기관, 임원 및 이사진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하는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KBS, EBS와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 KBS 집행기관 및 이사들의 보수, 수당의 수령 및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과거 공영방송 이사진이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비판받았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추혜선 의원은 "정권교체 이후 각 방송사 별로 적폐청산을 위한 노력들이 지속됐지만,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국민들에게 공개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과정에서 정치권이 손을 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배구조 개선"이라며 "국민주권이라는 시대정신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하루빨리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추혜선 의원은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를 국민 200여 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추 의원안은 박홍근안, 이재정안 등과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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