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방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정치권 배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 의견을 내놨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있어 위법적인 정치권 추천 관행을 배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조항을 방송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국 241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행동은 5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정치권 추천 관행을 배제하고, 시민과 공영방송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안을 의견으로 모았다고 밝혔다.

전국 241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행동은 5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정치권 추천 관행을 배제하고, 시민과 공영방송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안을 의견으로 모았다고 밝혔다. (사진=미디어스)

앞서 지난 달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인 국정 상설협의체는 첫 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일, 내년 2월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여야 합의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회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민행동은 국회의 논의가 이른바 '박홍근 안'으로 불리는 일명 '언론장악 방지법'을 중심에 놓고 이뤄지는 모양새를 띄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홍근 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려 국회 여야가 7:6 비율로 이사를 추천, 특별다수제를 통해 사장을 선출한다는 내용이다. 위법적인 정치권 추천 관행이 방송법에 명시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는 것이다.

시민행동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선임권을 행사하되, 선임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치권 등 외부 개입을 금지하도록 방송법에 명시하고, 위반 시 방송법 제4조와 같이 처벌 규정을 두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처럼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정치권 추천을 원천 배제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명시하자는 주장이다. 대신 시민행동은 종사자 대표의 참여, 성평등, 지역대표성, 다양성 보장을 이사회 구성 시 의무화 해 이사회의 사회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국회에서 방송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는데 이 시대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송이란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했으면 한다"며 "특히 이재정 의원 안과 추혜선 의원 안은 (공영방송을)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담고 있다. 그 법들이 배제된 채 방송법이 논의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은 국민 대표성을 고려해 100명 이상 홀수 위원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구성 시 200명 규모의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해 이사를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두 안 모두 시민의견 반영이 핵심이다.

시민행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장 선출 방식에 대해 시민과 종사자 의견을 반영하도록 방송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사회 사장 선임 시 시민 의견 40%, 종사자 의견 30%, 이사회 의견 30%를 의결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아울러 시민행동은 공영방송 '시청자 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2000년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지면서 공영방송 시청자 위원회는 법적 지위를 획득했지만 사실상 현실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시민행동의 의견은 시청자 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편성위원회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여야는 내년 2월까지 합의안 마련에 합의했지만 각 당의 입장 차이는 첨예하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박홍근 안'에서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에는 반대하지만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박홍근 안'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박홍근 안'을 중심으로 '이재정 안', '추혜선 안' 등의 안과 시민사회 의견을 종합해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민행동은 이날 발표한 의견서를 국회 각 정당과 과방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회 과방위는 조만간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학계와 방송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 방침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