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지상파방송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시정명령이 부과될 지상파방송사업자는 KBS, OBS, 광주방송, 지원, 전주방송, 제주방송, 경인방송 등이다.

우선 KBS는 2017년 재허가 조건에 따라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개정해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KBS의 과다한 상위직급 문제는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번 방통위 시정 명령에 따라 KBS는 시정명령을 받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직제규정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KBS는 정원표 개정과 그에 따른 인사제도 개편안 마련은 이사회 보고, 노사합의 등의 필요성을 감안해달라며 관련 개정안 제출 기간 연장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표철수 상임위원은 “KBS는 감사원으로부터 국회로부터 지적이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OBS는 제작 투자 미이행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는다. OBS가 재허가 심사 때 제출한 2017년 제작 투자 계획은 207억 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제작비 투자실적은 149억 원으로 계획에 못 미쳤다.

광주방송의 경우, 2016년 재허가 조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최소 제작비 투자비율을 집행해야 하지만 매출액 대비 제작비 투자비율은 10.3%로 최소 제작비 투자비율에 미치지 못했다.

지원, 전주, 제주방송은 2016년 재허가 조건에 따라 복수의 사외이사를 위촉해야 하지만 2017년 1명의 사외이사만 위촉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