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일선 기자가 공인에 대해 보도할 때 다수의 언론사 고위 간부가 압력을 가하거나 회유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4일 ‘언론 소송과 언론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기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상당수의 언론인은 공인을 보도할 때 다양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인에 대해 보도할 때 언론사 내에서 고위 간부를 통해 압력이나 회유가 들어오기도 한다”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64.8%(매우 동의한다 13.6%, 약간 동의한다 51.2%)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 소송과 언론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기자 인식’ 설문조사 (사진=한국언론진흥재단)

“공인들이 반론권을 악용하여 허위 내용을 반론 형태로 보도하도록 청구한다”는 질문에는 62.4%(매우 동의 15.6%, 약간 동의 46.8%)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수 언론인은 반론권이 공인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방송사(25.4%), 신문사(17.6%), 인터넷 언론사(13.6%), 통신사(3%) 순으로 많았다.

“공인에 대해 취재할 때는 소송에 대한 부담감으로 보도가 꺼려진다”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언론인은 32.2%(매우 동의 4%, 약간 동의 28.2%)였다. 방송사 언론인의 경우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8.5%로 다른 언론사에 비교해 크게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문사 기자의 18.5%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다른 언론사(인터넷 언론사 11.4%, 통신사 10.4%, 방송사 8.5%)에 비교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언론인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 후에 상대방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면 후속 보도를 자제하게 된다”는 질문에는 52.1%(매우 동의 5.6%. 약간 동의 46.5%)의 기자들이 동의한다고 밝혔다. 후속 보도에 대한 부담감은 인터넷 언론사(68.2%), 통신사(56.7%), 신문사(50.4%), 방송사(40.8%) 순으로 높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 소송과 언론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기자 인식’ 설문조사 (사진=한국언론진흥재단)

취재나 보도로 인해 법적 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는 언론인은 27.6%로 조사됐다. 회사별로 방송사(36.6%)와 신문사(33.6%) 기자가 소송을 당한 경험이 많았다. 소송을 당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는 6.8%, 통신사 기자는 20.9%였다. 소송을 당한 이유로는 ‘명예훼손’이 78.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초상권 침해 등 사생활 침해’ 8.4%, ‘저작권 침해’ 4.8%, ‘업무방해’ 3.6%, ‘주거침입’ 1.2% 순이었다. ‘초상권 침해 등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는 응답은 방송사가 11.5%로 나타났다. 신문사(7.5%), 통신사(7.1%)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일반인이 45.8%였다. 이어 기업인(19.3%), 범죄피의자(16.9%), 정부 고위공직자(14.5%), 정치인(14.5%), 법조인(3.6%) 순이었다. 신문사는 일반인(42.5%)과 정부 고위공직자(22.5%)에게 많은 소송을 당했고, 방송사는 일반인(57.7%)과 기업인(23.1%)의 소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의 기자는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위협보다는 공익 달성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달성해야 할 공익이 있다면 소송을 감수하고서 보도하겠다”는 질문에 77.7%의 기자들은 ‘그렇다’고 답했다. 방송사(83.1%), 신문사(81.5%), 인터넷 언론사(72.7%), 통신사(68.6%) 순으로 소송을 감수할 의향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마켓링크에서 진행했으며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 언론사, 통신사 기자 3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9.7%다. 성별로는 남성이 213명(70.8%), 여성이 88명(29.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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