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간경화(간경변)에 걸린 거 같다”는 출연자의 발언을 방송한 tbs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공적 성격을 지닌 방송에서 이정도의 발언을 했다면 법정제재는 불가피하다”면서 주의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 9월 18일 tbs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평화 새로운 미래' 특집 방송 출연자로 나와 “강경화 장관은 간경화에 걸리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존재감이 없어요”라고 발언한 바 있다. 진행자인 장윤선 기자는 해당 발언에 대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tbs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평화 새로운 미래' 특집방송 화면 (사진=tbs 방송화면 캡쳐)

통역을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장윤선 기자가 “강경화 장관님이 호통쳤잖아요. 외교관들이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냐”라고 묻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자기가 통역 출신이라 그런 거야 그건. 그 사람 UN에서 통역하던 사람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종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용 안보실장에 가려 존재감이 부족했다는 말을 하던 중 들어간 표현이지만 무심코 나온 것이라도 당사자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tbs는 김종대 의원에 대해 출연정지 조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지난달 8일 해당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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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이 본인의 SNS에 남긴 사과문 (사진=김종대 의원 페이스북 캡쳐)

방통심의위는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 결정을 내렸다. 공적 성격을 지닌 방송사에서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재영 위원은 “tbs TV가 개국한 지 꽤 됐다”면서 “tbs가 공영방송은 아니지만, 공적 성격을 지닌 방송인데 이정도의 발언 수위라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정주 위원은 “진행자가 패널의 이야기를 제어하지 못했고, 패널이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법정제재 주의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허미숙 부위원장, 심영섭·이소영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다.

한편 tbs 측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추가 의견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방송소위에서 진행한 의견진술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 의견진술 요청을 거부했다. 방통심의위는 과징금·관계자 징계 제재에 대해서만 추가 의견진술을 받는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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