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본격 재개됐다. 박홍근안, 추혜선안, 이재정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된 가운데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유한국당의 안건 제외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박홍근안, 추혜선안, 이재정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집중 논의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방송통신소위원회 논의 대상 법안. (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강효상안은 한국당의 요청으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한국당이 안건 제외를 요청했고, 간사 협의를 통해 18건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병합심사한다"고 밝혔다.

강효상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시 방통위가 아닌 시도지사협의회와 방송언론 관련 단체, 학회, 법조계, 학계 등에서 추천 받은 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장 임면시 광역자치단체장, 언론계, 학계 등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추천 받은 자와 전임 공영방송 사장을 역임한 자로 사정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안이다.

강효상안은 발의 당시 참여단체에 신문협회가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강효상 의원은 지난해 9월 KBS 국정감사 당시 "사장 추천을 위해 지역성 대표 지자체장들이 추천한 인사, 신문협회, 기자협회 등 명망있는 언론단체들, 경실련, 대한변협 등 명망있는 사회단체를 망라한 사추위와 여야 추천 배제한 이사진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강효상안 대로라면 방송의 경쟁매체이면서 종편을 운영하는 신문협회가 추천한 인사가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하는 지위를 얻게 된다. 강효상 의원 측은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자 "참여단체는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강효상안은 한국당 내부에서도 소수의견으로 치부돼 논의대상이 되지 못했다. 지난 전반기 국회 막판 진행됐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 과정에서 한국당 관계자들은 "강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박홍근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박홍근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여야 비율을 7대6으로 하고, 사장 추천시 2/3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민주당은 추혜선안, 이재정안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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