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지난 15일 유사방송정보에 의견진술과 법정제재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방통심의위가 유사방송정보에 법정제재를 내린 것은 12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5일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강의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하한 EBSi에 대해 의견청취 결정을 내렸다. 당시 방송소위 위원들은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견진술을 듣고 싶다”고 했지만 방통심의위 사무처가 “의견진술보다는 의견청취로 용어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의견진술을 요청하려면 법령에 근거해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 근거 법령이 없다는 취지였다.(관련기사 ▶ EBSi가 던진 숙제, 유사 방송 정보 심의)

당시 방통심의위 법무팀 변호사는 “이번 (유사방송정보 심의)건 같은 경우는 행정지도(시정 권고)가 기본이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이나 절차 보장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사방송정보에 법정제재를 내릴 수 없고, 법정제재를 근거로 하는 의견진술도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미디어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유사방송정보에 2010년 11건, 2013년 1건의 법정제재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심의위는 법정제재를 받은 방송을 ‘인터넷 다시보기’로 그대로 내보낸 방송에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유사방송정보에 시정 권고만 할 수 있고 의견진술이 불가능하다는 방통심의위의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이다.

방통심의위 법무팀은 29일 방송소위에서 “(유사방송정보에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정답은 없고, 법정제재가 가능하다고 해석은 할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법무팀은 “(이전 방통심의위가 내린 법정제재는) 방송에서 법정제재 나왔고, 그걸 VOD에 내보내서 법정제재를 한 것”이라면서 “현재 법정제재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시정 권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사방송정보에 법정제재를 결정한 것은 ‘인터넷 다시보기’라는 특수한 경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취재 결과 방통심의위는 2011년 '인터넷 다시보기'가 아닌 유사방송정보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2011년 OCN ‘야차 무삭제 독점 영상’에 대해 의견진술을 들었고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 29일 또 사실과 다른 설명을 내놓은 셈이다.

OCN이 올린 영상은 방송에 나가지 않은 미방송분이어서 EBSi 안건이랑 상황이 비슷하다. 당시 전용진 부위원장과 권오창·권혁부 위원은 해당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 의견을 내기도 했다. 즉 ‘인터넷 다시보기’가 아닌 유사방송정보도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고 법정제재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15일 회의에서 사무처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15일 회의에선 법정제재를 할 수 없다고 했지 않나”면서 “EBSi는 유사방송정보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박상수 위원은 “지난번 회의에선 (사무처가) 법정제재를 하면 안 될 것처럼 말했다”면서 “법정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처럼 말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위원은 “지난번 회의에서 (사무처가) 불충분하게 설명했다”면서 “오늘 끝내도 될 문제를 다음 주까지 끌고간다”면서 “기본적인 의견은 ‘각하’지만 1기 방통심의위 때부터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서 다음 심의 때 보고 해달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법무팀의 의견이 나오면 다시 심의를 하겠다면서 ‘의결보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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