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문재인 치매설'·'지상파 방송장악 문건이 나왔다는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찰이 삭제 요청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삭제를 거부했다. “해당 게시물이 사회질서를 저해한다는 증거도 없고, 게시물 삭제가 가짜뉴스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유튜브 방송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일간베스트 게시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 식사를 하지 않고 칩거 중이라는 주장을 담은 유튜브 영상 ▲지상파 방송장악 문건이 나왔다는 KBS 공영노조의 성명서를 담은 유튜브 영상 ▲김정은 위원장이 식량을 추가 지급한 육군 장교를 처형했다는 뉴스1 기사 내용이 담긴 인터넷 게시물 등 16건의 온라인 정보물에 대해 삭제 요청을 했다. 해당 게시물이 사회의 공공질서를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브 방송. 경찰은 방통심의위에 해당 방송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쳐)

하지만 방통심의위 통신·권익 보호 특별위원회는 경찰의 삭제 요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해당 게시물이 사회적 위험이 있지는 않다”면서 ‘해당 없음’ 의견을 내렸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경찰이 주장하는) 사회 혼란이라는 조항 자체가 모호하고 해당 정보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볼 수준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30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경찰이 삭제를 요청한 게시물 14건과 일반민원 7건에 대해 위원 만장일치로 ‘해당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삭제를 요청한 게시물 2건은 이미 삭제 처리가 완료되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재영 위원은 “이런 정보가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이걸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재영 위원은 “다만 조선족·난민에 차별 비하성 발언을 한 게시물은 (차별 비하 금지) 조항을 다시 정해 제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로 위원은 “경찰은 이 게시물을 가짜뉴스라고 판단해 삭제 요청을 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가기관이 스스로 가짜 정보를 판단하고 심의를 신청하는 자체가 개인 권리침해여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광삼 소위원장은 “오늘 올라온 정보가 설령 허위정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질 것”이라면서 “규제를 한다고 해서 걸러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광삼 소위원장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소통 과정에서 반론과 재반론을 거쳐 (가짜뉴스를) 걸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영 위원은 “(가짜뉴스 확산 문제를) 정보의 차단을 통해선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소영 위원은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허위정보를 검증하는 언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또 정부 역시 모든 정보를 공개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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