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사측 교섭위원의 목을 졸랐다고 보도한 조선일보가 반론 보도를 게재했다. 물리적 충돌과 정규직 전환은 상관이 없다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반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28일 조선일보 2면에 게재된 반론보도문

조선일보는 28일 2면에 반론 보도문을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0월 17일 자 1면 등에 "'고용세습'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경영진 목까지 졸랐다"라는 제목으로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 측 교섭위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눕힌 뒤 목을 졸랐다고 보도한 바 있다"면서 "서울교통공사 노조에서는 ‘노사 간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는 정규직 전환이 쟁점이 아니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0월 17일 자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신청을 했고, 조선일보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달 17일 조선일보는 <‘고용 세습’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경영진 목까지 졸랐다>라는 보도를 냈다. 조선일보는 "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가 경영진에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폭력까지 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노사 협상에서 민노총 산하 공사노조 간부가 갑자기 공사 측 교섭위원에게 뛰어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부제목에 "정규직 전환 협상 과정서 폭력"이라고 언급했을 뿐, 본문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이유가 정규직 전환 협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10월 17일 조선일보 <‘고용 세습’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경영진 목까지 졸랐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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