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만화계가 불법 웹툰사이트 근절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불법 웹툰사이트 적발 시 신속차단이 가능토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계류 이유가 방통심의위의 반대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방통심의위는 만화계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민원 직접 접수를 통해 심의기간을 1주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26일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국웹툰작가협회 등 만화계 단체들은 방통심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방통심의위는 의무는 못하면서 권한만 가지려는 태도를 바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작가들의 정당한 재산권인 웹툰을 불법으로 도둑질하고 부당수익을 올리는 불법웹툰 공유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고 처벌하라"며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불법웹툰 공유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허나 저작권법 개정안이 계속 보류되고 있는 상황에는 방통심의위의 무책임이 한 몫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국웹툰작가협회 등 만화계 단체들은 26일 서울 목동 방통심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웹툰사이트 신속차단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웹툰협회)

'밤토끼'로 대표되는 불법 웹툰 사이트의 차단 과정은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저작권보호원 사실관계 확인→문체부 검토→문체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문 발송→방통심의위 심의 및 접속차단 명령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접속차단에 이르기까지 신고 후 최소 2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의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문체부 장관과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차단 권한을 부여, 저작권보소심의위원회의 심의만으로 불법 사이트 차단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방통심의위 측이 저작권법 개정에 반대의견을 냈다는 문체부 측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만화계가 방통심의위에 항의 방문을 한 것이다.

방통심의위가 반대 의견을 피력한 이유는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 때문이다. 정부 직속 기관이 사이트 차단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 방통심의위 뿐 아니라 시민단체, 법사위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존재한다.

방통심의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항의 방문한 만화계 단체들과 감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 불법 웹툰사이트 시정요구에 필요한 심의기간을 1주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을 거치지 않고 위원회가 직접 민원을 접수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통심의위는 간담회에서 "저작권법 개정은 심의기간 단축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며 "현재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에 소요되는 기간은 2개월 안팎이다. 국저작권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위원회에 신고 접수되고 있으며, 이 중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시정요구하는 기간은 평균 7일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심의위는 불법성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과・오차단 여부 등도 동시에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각 행정기관에서 신고된 정보 중 평균 30% 정도가 위원회에서 각하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저작권 관련 월 1회만 회의를 개최하고 음란물 등을 우선적으로 심의해 저작권 관련 심의는 소홀하다는 문체부 측 주장과 관련해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매주 2회 개최해 2018년의 경우 총 75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저작권 관련 안건은 평균 7일 이내 심의를 완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방통심의위가 저작권 보호 전문가가 없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자체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문체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통신소위에 저작권 전문가가 직접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심의하고 있으며, 사무처에도 다수의 변호사가 근무 중으로 모든 심의 안건에 대해 사전・사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우선 피해 작가가 권리관계를 입증하여 신고하는 게시물과 유사 대체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직접 신고접수와 심의를 실시해 7일 이내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9년부터 담당인력을 증원해 3~4일 이내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불법사이트의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면, 문체부 등 관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위원회에 접수해 심의를 실시하도록 해 저작권보호원의 최초 심의부터 최종 접속차단까지 2~3주 이내로 처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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