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에 나선다. 기존의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지난 6월 27일 일몰되면서 입법 미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사업자 재승인 심사에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여부를 반영하는 법안도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된 보편요금제 법안은 이번 법안소위 논의에서 빠졌다. KT 관련 규제 법안은 논의되고 SKT 관련 법안은 빠진 셈이다.

▲OBS 뉴스 화면 캡처.

여야는 27일 오전 10시 진행될 과방위 제2법안소위(정보방송통신)에서 33건의 법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논의할 법안 가운데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해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낸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포함됐다.

지난 2015년 국회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을 하나로 묶어 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1/3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결정했다. IPTV만 보유하고 있는 SKB, LG유플러스와는 달리 KT는 KT스카이라이프라는 별도의 위성방송을 보유하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이 KT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을 상호경쟁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동일시장으로 획정했으며, 지난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도 2017년 방송경쟁상황평가에서 동일시장으로 판단했다. 즉 DCS를 포함한 세 유료방송은 동일 서비스로 규제를 각각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적용된 지 3년 됐지만 달라진 점은 없었다. KT계열의 시장점유율은 30.66%인 반면, SKB는 13.79%, LG유플러스는 11.15%, MSO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은 13%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지난 6월 27일 일몰되면서 유료방송 시장에서 입법미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이 합산규제가 없어지면서 입법 미비 상태라는 것에는 여야가 의견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방송법 부칙의 효력을 2018년 6월 27일에서 2020년 6월 27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2년 연장하는 안이다. 김석기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규정하고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안정상 민주당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합산규제 연장을 위해 IPTV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부칙의 시행기간 조정만을 남겨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27일 법안소위에는 박선숙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안건으로 올라올 예정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업자에 대해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 방송평가, 시정명령의 횟수와 불이행 사례, 시청자 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등을 심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박선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를 재허가 또는 재승인에 반영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재승인 대상인 TV홈쇼핑 등이 공정거래위로부터 대규모 과징금 철퇴를 맞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도 방통위로서는 이렇다할 제재를 할 근거가 없다. 박선숙 의원실 관계자는 "홈쇼핑의 경우 재승인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고 평가 받는다"며 "그러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점으로 명확히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상파, 종편 등도 외주사 등과 불공정거래가 빈번하다"며 "그 부분까지 규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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