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월간조선을 상대로 제주4·3 유족 446명이 제기한 '4·3 왜곡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법원은 월간조선이 보도한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작폭동'이라는 구절에서 원고가 4·3희생자 유족 개개인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공산주의자들'이라는 집단으로 표시해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역사적 사실일 경우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월간조선 쪽이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원 등 446명은 월간조선이 2001년 10월호를 통해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제주4·3 무작폭동'이라고 보도해 독자들을 오인하게 했으며, 2002년 2월 호에서는 '소련의 지령 하에 대한민국 건국 저지를 위한 유혈폭동'이라고 게재해 4·3의 역사를 왜곡하고 유족과 제주도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11억 1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 판결에 대해 4·3사건 유족회는 재판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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