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사표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표 처리를 지시했다.

김종천 비서관은 23일 새벽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김종천 비서관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후 대리기사를 맞이하는 장소까지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승자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김종천 청와대 대통령 의전비서. (사진=연합뉴스)

김종천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음주운전 적발을 자진 신고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홍상우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김종천 의전비서관의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경고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면서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및 처벌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음주문화에 대해 관대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기 장관은 “검찰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지시를 했다”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예방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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