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TV조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 결정에 불복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TV조선은 북한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 요구 보도와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 발언 보도 등에 내려진 법정제재에 불복하며 소송에 나섰다.

TV조선은 4월 17일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으로 가자”는 발언을 소개하면서 광주 경선장 유세 현장 장면과 서울 고척 유세 현장 장면을 임의대로 편집해 보도했다.

TV조선은 광주 경선장에서 김경수 의원(현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김정숙 여사를 안내하는 장면과 고척 경선장에서 “경인선으로 가자”고 말한 장면을 한 장면으로 묶어 보도했다. 마치 김경수 의원이 김정숙 여사를 경인선으로 이끄는 것 같은 장면을 연출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4월 17일 TV조선 뉴스9과 5월 18일 TV조선 뉴스7 방송 화면 (사진=TV조선 홈페이지 캡쳐)

또 TV조선은 5월 18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당시 미국 취재진에게 사증 명목으로 1인당 1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오보 여부가 아니라 객관성 위반으로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당시 강상현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TV조선이 ‘요구했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불확실한 정보라면 ‘알려졌다’라고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처분취소소송에 대해 방통위·방통심의위·TV조선 측은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방통위는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객관성·공정성·품위유지·토론프로그램과 관련해 매년 법정제재를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이란 조건을 달았는데, 현재 방통위는 TV조선에 3건의 법정제재를 부과한 상태다. 올해 안에 TV조선이 2건의 법정제재를 추가로 받으면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하지만 TV조선이 처분취소소송을 걸면서 법정제재 2건이 당장의 재승인 조건에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실제 방통위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를 할 때 소송 중인 법정제재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점을 하지 않아왔다. 방통위는 이번 소송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처분취소소송 중인 안건을 재승인 조건에 포함할지, 아닐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종편에 대한 재승인 검토는 방통심의위 법정제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늦어도 내년 4월 중에 재승인과 관련된 논의를 끝내기 때문에 아직 검토할 시간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CI

이처럼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는 방통위가 지난해 종편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세세한 규칙 등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승인 기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조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결과를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선거 기간에 나오는 선거 관련 방송 심의는 방통심의위가 아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맡게 된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에 방통심의위의 ‘방송심의규정’은 명시했지만 선거방송심의위의 ‘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 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이 문제를 방통위에 항의했지만, 방통위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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