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뜻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3일 국회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표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여야는 판사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판사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여상규 의원은 “기소가 완료되면 탄핵 여부를 논의할 순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여상규 의원은 22일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관 탄핵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여상규 의원은 “지금 누구를 탄핵해야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적어도 검찰수사가 끝나서 기소가 된다든지, 형사재판이 마무리돼서 형을 받은 사람이 확정된다든지 하면 누구를 탄핵해야 할지도 분명히 정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상규 의원은 “탄핵 대상자가 아직은 특정이 됐다고 볼 수가 없다”면서 “국회는 조사권이나 수사권은 없는데 국회에서 설왕설래가 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여상규 의원은 “재판하는 사람을 정치권에서 탄핵할 거냐 말거냐 논의한다면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수사가 완료되면 탄핵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상규 의원은 “수사가 완료돼서 기소된 뒤에 탄핵하면 그만”이라면서 “기소 내용을 보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가 분명한지, 탄핵 대상인지 아닌지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법관회의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여상규 의원은 “법관사회가 정치권 흉내를 내듯이 니편 내편 갈라져서 싸우고 의견이 분분하게 나눠졌다”면서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주장했다. 탄핵 소추 검토 투표에 대해선 “(찬성한 사람은 53명이고 반대한 사람은) 43명이지만 기권한 사람이 9명이기 때문에 53대 52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여상규 의원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할 뿐만 아니라 아예 사법 농단이라는 게 있지 않았다라는 정도의(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주민 의원은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 검사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이 법사위원장”이라면서 “여상규 의원이 검사 역할을 맡았을 때 제대로 할 것이냐, 또 다른 야당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회의적인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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