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지난 15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한 이후 6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요구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기로 하면서 국회 파행 사태는 일단락됐다.

▲21일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21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는 정기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뒤 서명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의 활동을 정상화하고,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조사계획서는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해 정기국회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 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15일 처리가 무산된 무쟁점 법안을 2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기국회 내 실시해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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