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 진행자에서 하차했다. 김광일 논설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광일의 신통방통'에 종편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품위유지' 조항을 넣어 법정제재를 내린 것이 하차의 이유라고 밝혔다.

김광일 논설위원은 16일 ‘김광일의 신통방통’ 방송에서 “오늘로써 신통방통 진행을 그만둔다”고 밝혔다. 김광일 논설위원은 “(방송 하차에는) 지난 6월 발생한 여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서 “우리가 그 사건을 전하는 과정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일부 내용을 지적해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 16일자 방송 화면 (사진=TV조선 유튜브 캡쳐)

지난 6월 25일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의 진행자와 출연자들은 범행 수법과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강진 살인사건에 대해 추측성 발언을 했다. 패널로 출연한 이호선 교수는 피해자가 원조교제를 하고 누드사진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광일 논설위원은 성폭행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TV조선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한 바 있다.(관련기사 ▶ 방통심의위, '강진 살인사건' 선정적 보도 TV조선에 법정제재)

김광일 논설위원은 “방통심의위가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했다 하여 법정제재를 내렸다”면서 “특히 품위유지 조항 위반 제재의 결과로 진행자가 교체된다”고 설명했다. 김광일 논설위원이 언급한 품위유지는 TV조선의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3월 TV조선에 대한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오보·막말·편파방송(객관성, 공정성, 품위유지)과 관련해 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지난달 22일 방통심의위가 김광일의 신통방통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하면서 TV조선은 올해 3건의 법정제재를 기록했다.

김광일 논설위원은 16일 방송에서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돌아간다”면서 “시청자가 있기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생각 한시도 잊은 적 없다.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17일 신통방통의 진행은 최승현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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