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인터넷 강의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하한 EBSi에 대해 의견청취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5일 “수능 강의에서 어설픈 정치 풍자를 했다”면서 의견청취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안건은 방송을 통해 배포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제재를 내릴 수 없고, 의견진술이 불가능하다.

지난 9월 17일 EBSi 사회탐구 영역 강사 권 모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 권 모 강사는 11세기 동아시아의 역사적 사건을 쉽게 외우는 요령을 소개했다. 권 모 강사는 서희·강동 6주·전연의 맹·리 왕조 건국·귀주대첩·서하 건국·당쟁 발생 등의 앞글자를 따 “서강 전연이 귀하당”이라고 말했다. 강의 모니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뒷모습과 모교인 서강대의 사진이 있었다.

▲EBS i 방송 화면(위)과 장해랑 사장의 사과문(아래)

해당 강의가 논란이 되자 EBS는 장해랑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EBS는 “모든 임직원이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향후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의 관련자에 대한 각종 조치와 강의 제작 시스템 재정비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권 모 강사와 강의 검수 교사는 해촉됐고 제작 PD는 강의 배정에서 배제됐다.

15일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견청취를 결정했다. 의견진술이 아닌 이유는 해당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배포된 유사 방송 정보이기 때문이다. 방송법상 유사 방송 정보는 법정제재를 내릴 수 없고, ​법정제재를 근거로 하는 의견진술이 불가능하다. 4기 방통심의위에서 유사 방송 정보가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영섭 위원은 “어설픈 정치풍자 수능 강의를 한 것”이라면서 “주의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위원은 “다만 향후 유사 방송 정보에 대한 심의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방송사에서 분사한 MBC i·SBS i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상수 위원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해선 안 된다”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상스러운 욕설을 포함해 강의했다”고 비판했다.

전광삼 위원은 의견청취가 아닌 의견진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삼 위원은 “의견청취는 참고인 조사와 비슷한 거고 의견진술은 피의자 심문과 비슷한 것”이라면서 “(피의자 심문 성격의) 의견진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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