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사학비리' 자체에 대한 언론의 문제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공금횡령·채용비리 등으로 얼룩진 사학재단 문제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맞물려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다.

13일 KBS 탐사보도부 '탐사K'는 "얼마전 사립유치원들 비리 실태를 처음 알게 된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숙명여고 시험문제 사전유출 사건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이게 다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학재단 비리실태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KBS는 전국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청 감사보고서 3천 3백여 건을 입수했다며 이를 분석해 횡령비리와 채용비리로 얼룩진 사학재단 비리를 집중적으로 전했다. 해당 감사보고서는 11년치에 해당한다.

KBS가 재단 이사가 퇴출되거나 이사회 운영 파행으로 교육부가 직접 재단 관리에 나선 경우 등 심각한 비리로 볼 수 있는 사례를 선별해 취합한 결과 이에 해당하는 문제 사학은 80곳이었다. 이 중 69개 학교에서는 횡령·배임 등 회계비리가 발생했으며 채용비리는 25건, 성적조작 등의 입시비리 4건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돈으로 단란주점을 가거나, 개인 물품을 사거나, 거액의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하는 등의 사례였다.

KBS 뉴스<탐사K>, SBS 뉴스<끝까지 판다> 로고

14일 SBS 탐사보도부 '끝까지 판다' 역시 사학비리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날 SBS는 '족벌사학'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보도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인 사람이 근무하는 학교는 전국 291개, 친인척 수는 398명에 달한다. 이마저도 자진 신고한 것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근무하는 친인척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SBS의 설명이다.

친인척 수가 많아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보도에 따르면 특정 사립학교의 경우 설립자 일가가 학교 핵심 요직에 포진하고 있었는데 이 구조 속에서 채용비리와 월급 부정 수령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설립자의 손녀가 2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학교에 입사했는데 학교 교장이었던 설립자 손녀의 이모가 면접위원으로 참여를 한다거나, 출근도 하지 않은 채 20년 동안 월급만 받아 챙긴 직원이 설립자의 아들이었던 사례 등이 있었다.

이 같이 사학비리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현행 사학법상 교육청이 징계 요구와 별개로 사학재단 이사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SBS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7개 시도 교육청의 징계 처분 요구를 입수해 사학 이행율을 따져본 결과 전체 징계 요구 건수 562건 가운데 교육청 처분대로 이행된 건 3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수위를 낮춘 경우는 48%, 징계 자체를 안 한 경우까지 합치면 65%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학 운영이 정부 지원금, 즉 세금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징계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사립 학교의 운영은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사학비리 근절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징계 이행율이 35%에 불과하지만 지난 3년 간 사립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은 1조 35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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