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재송신료(CPS) 분쟁에 따른 시청권 침해를 막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재송신 분쟁 등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고,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분쟁에 한해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CPS 협상 분쟁에 따른 '블랙아웃'사태를 막아 시청권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존에는 올림픽 등 국민 관심이 집중되는 콘텐츠 공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방통위가 30일 범위 내에서 방송 유지·재개 명령을 내릴 수 있었고, 1회 연장할 수 있어 60일까지 개입이 가능했다.

앞서 정부 각 부처의 법령을 정비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방송법 개정안을 심사해 '원안 의결' 결과를 내놨다. 유지·재개 명령 기간(최대 60일) 이후까지 분쟁이 장기화 돼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방통위는 해당 방송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와 한국방송협회는 직권조정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자율협의로 결정돼야 할 재송신료에 대해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지상파와 거래하는 IPTV와 케이블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자율협상에만 맡겨놓으면 방송중단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직권조정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왔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직권조정제도가 시청권 보호라는 목표 아래 시장을 침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입법 목적은 시청권 보호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다해도 사업자 자율권을 침해할 이유는 없다"며 "시청권을 먼저 생각하고 분쟁을 만들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욱 부위원장은 "사업자 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음에도 규개위가 방송 중단을 막기 위한 개입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시청권 침해에 대해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석진 상임위원도 "국내 협상 현실을 보면 양쪽 균형이 깨진다. 한 쪽은 지나치게 요구하고 한 쪽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팽팽하게 맞선다"며 "그동안 몇 차례의 블랙아웃이 있었다. 그런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동의했다. 표철수 상임위원도 동의를 표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가격에 대해 개입하려는 게 아니라 방송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상파가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듯하다.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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