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비위 사실을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뉴스타파, 프레시안에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가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현재 한국인터넷기술원의 법무이사로 재직 중이다. A씨는 자신이 언론에 양진호 회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의 이유를 “디지털 성범죄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진실탐사그룹 셜록·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프레시안은 13일 ‘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셜록과 뉴스타파에 양진호 회장과 관련된 내용을 제보한 A씨는 “이번 내부 고발은 단순히 양 회장의 폭행과 엽기 행각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13일 진실탐사그룹 셜록·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프레시안이 개최한 ‘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 기자 간담회’ (사진=미디어스)

A씨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포를 막아보려 노력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서 “나도 그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다만 이렇게라도 해서 디지털 성범죄의 실체가 밝혀지고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받고 싶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분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방송 이후 자체 조사를 했다”면서 “그 결과 양진호 회장이 비밀리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업로드 조직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A씨는 “그 전까지는 내부 임직원들도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일부 임직원들은 그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A씨는 양진호 회장이 음란물 헤비 업로더를 직접 관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란물 업로드에 가담한 직원은 2명이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임직원은 5명 정도”라면서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양진호 회장과 운영 책임자는 도망을 갔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내부 임원이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없애야 한다고 건의했고, 양 회장도 결단을 내린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양 회장이 우리 모르게 업로드 조직을 운영했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양진호 회장이 모 임원에게 준 500만원 (사진=미디어스)

경찰 조사 전 양진호 회장이 직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A씨는 “올해 8월 경찰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이뤄지기 전 양 회장은 임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고 강요와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처음엔 회유도 했다”면서 “구속되는 직원에겐 3억, 집행유예 1억, 벌금형일 경우 벌금액의 두 배, 소환조사를 당하면 1회 당 1000만 원을 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물론 진술을 잘할 경우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실제 소환조사에 임했던 직원들은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양 회장은 모 임원에게 현금 500만 원을 줬다”면서 “모 임원이 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증거자료로 쓰기 위해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압수수색 일정도 사전에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9월 4일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직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면서 “이런 방식(경찰 수사)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잘 진행되지 못할 거란 판단에 내부 고발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연합뉴스)

양진호 회장이 디지털 장의사 업체를 운영해 돈을 벌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양진호 회장이 운영하던 디지털 장의사 업체 ‘나를 찾아줘’는 피해자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만든 서비스”라면서 “웹하드와 디지털 장의사 업체를 모두 운영해 양쪽에서 돈을 번다는 비난이 일자 곧바로 폐지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는 디지털 성범죄 클린센터라는 단체와 제휴를 해서 무료로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장의사 업체를 만들어서 큰 수익을 벌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디지털 성범죄 유포 내부 시스템은 고도화되어 있어 업로드 증거나 관련자의 진술 없이 적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내부에서 관련 일을 했던 분들이 나서서 자수해야 범행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도 촉구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나온 이후 웹하드에서 아동 음란물이 사라졌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련 영상물이 없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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