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경기 소재 사립유치원 2곳이 MBC PD수첩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 편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방송 내용에 포함된 대상이 아님에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 가처분 결과는 이날 저녁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사립유치원 2곳은 PD수첩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 편과 이후 프로그램을 통한 방송, 재방송, 광고, 판매, 인터넷 게시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13일 방송 예정인 PD수첩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 예고편. (사진=PD수첩 예고 캡처)

PD수첩은 시도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고소·고발됐거나, 검찰·법원으로부터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립유치원의 문제를 취재했다. PD수첩은 18군데 유치원을 대상으로 취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방송시간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일부 유치원에 대한 고발방송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 25일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 기간 동안 93곳의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받았고, 이중 79곳이 적발됐다. 그러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내 사립유치원 18곳의 명단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PD수첩은 이 같은 상황에 의문을 품고 취재에 임했다고 한다. PD수첩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된 것은 다른 유치원에 비해 정도가 심각하고 비위가 중대해 고발을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크거나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은 명단에서 빠지고 성실히 감사에 응한 유치원만 명단이 공개가 됐다"고 설명했다.

PD수첩 관계자는 "검찰에서 불기소·무혐의 처분이 난 것도 법에 근거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경우가 있었다"며 "검찰이 법에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것과 다르게 언론은 사회적 모럴 행태를 충분히 지적할 수 있고, 입법 미비·정부 대책 부족을 지적하고 보완을 촉구할 수 있다"고 제작 취지를 밝혔다.

PD수첩 사립유치원편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유치원들은 "현재 피신청인이 방송하고자 준비하는 내용은 '이 사건 유치원들에 관하여, 2017년 특정 감사결과 이미 실명이 공개된 사립유치원들보다 더 큰 여러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중이라는 사정 등으로 인해 실명공개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PD수첩 측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유치원들은 방송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PD수첩 관계자는 "두 군데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는데 우리 편집본에는 두 유치원이 들어있지 않다"며 "18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취재를 했는데 그 분들은 취재를 왔으니 우려하는 마음으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PD수첩 측은 증거로 13일 방송분 동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유치원들은 신청을 취하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방송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니 취하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유치원들은 18개 유치원으로 특정되는 것이 비리집단으로 규정돼 '집단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가처분결정서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PD수첩 관계자는 "방송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데 굳이 가처분결정서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처음 겪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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