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SK브로드밴드 제주홈고객센터가 수습 직원을 부당해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희망연대노동조합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는 “제주홈고객센터는 A씨에게 일방적으로 의원면직 공고를 내렸다”면서 “일방적인 인사평가를 통한 해고였다”고 비판했다.

희망연대 비정규직지부는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SK브로드밴드 제주홈고객센터 부당해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희망연대 비정규직지부는“SK브로드밴드 홈앤서비스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노동자 A씨를 원직으로 복직시킬 때까지 함께 저항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SK브로드밴드 제주홈고객센터 부당해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 (사진=희망연대노동조합)

A씨는 2017년 9월 SK브로드밴드의 제주도 협력업체인 케이지텔레콤에 현장실습생으로 입사했다. A씨의 업무는 고객상담 및 방문기사 일정 관리였다. 올해 7월 SK브로드밴드는 케이지텔레콤을 자회사인 홈앤서비스로 전환했고, 2017년 5월 21일 이후 협력업체에 입사한 노동자들은 수습 3개월을 적용해 채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A씨는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회사로부터 영업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홈고객센터가 A씨에게 영업 관련 업무를 추가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정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희망연대는 “지난달 회사는 A씨에게 추가 업무(영업)를 전제로 수습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면서 “피해당사자가 이를 거부하자 수습 기간 만료일인 지난달 11일 회사 인트라넷에 일방적으로 의원면직 인사발령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의원면직은 노동자 스스로 퇴사의 뜻을 밝힌 것을 의미한다. 회사는 A씨의 의원면직 처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 근로계약 해지 재통보를 했다.

희망연대는 A씨의 해고 과정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희망연대는 “(SK브로드밴드 본사는) 협력업체 대표들이 친·인척들을 미리 대거 채용해놓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수습 3개월’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서 “A씨는 대표의 친·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희망연대는 “(SK브로드밴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면서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희망연대는 “하지만 회사는 수습 3개월 만료일, 업무가 종료된 18시가 넘어서야 사내 인트라넷에 일방적으로 피해당사자의 ‘의원면직’ 인사발령 공고를 올렸다”면서 “다음날 해고절차의 하자를 인지하고 이를 무마하고자 근로계약 해지를 재통보한다는 서면을 피해당사자에게 발송했다”고 강조했다.

희망연대는 “(제주홈고객센터는 A씨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이유로 해고라는 보복을 자행했다”면서 “A씨는 (올해 6월 부분파업 당시) 누구보다 노동조합의 쟁의지침(휴일 근무 거부 등)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왔던 조합원이었다”고 밝혔다. 희망연대는 “노동조합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수습 3개월이 지난 후에 A씨처럼 본채용이 거절된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희망연대는 “(제주홈고객센터는) 일방적인 인사평가를 통해 A씨를 해고했다”면서 “지난달 25일 회사 경영지원실장은 제주홈고객센터의 내근직 인원이 회사가 생각하는 적정 인원보다 많기 때문에 수습 대상자 2명이 모두 본 채용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희망연대는 “사실상 상대평가로 진행돼 누군가는 해고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라면서 “인사평가의 항목별 평가방법 또한 전부 정성평가로 이루어져 있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상대평가를 통해 누군가는 해고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홈앤서비스측은 “제주홈고객센터 노조와 사전합의를 통해 수습과정을 거쳐 최종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면서 “합의 내용에 따라 입사한 5명에 대해 수습 기간을 두고 평가를 진행해 이 중 4명은 정식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홈앤서비스측은 “5명 중 1명은 개인 역량 등을 평가한 결과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정식 채용하지 않은 것이지 노조 활동과는 무관하다”면서 “내용과 절차상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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