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성 접대 사건’ 조사팀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사팀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한 지 2달이 넘게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한 건설업자에게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김학의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등장한 성 접대 동영상이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라고 발표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 부실 조사 규탄 기자회견 (사진=한국여성의전화)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014년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피해자 A 씨는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현재 김학의 전 차관은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4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해당 사건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사위가 늦장 조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 부실 조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지난 8월로 예정됐던 결과 보고는 기한보다 늦어지고 있다. 지금의 조사팀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송란희 처장은 “공교롭게도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과 함께 일한 적이 있는 검사였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하고 의심하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송란희 처장은 “경찰은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알아봤고 피해자도 맞다는데 왜 같이 일했던 검사가 못 알아보냐”고 지적했다.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지은 변호사는 “8월 6일 피해자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으나 대검 진상조사단이 이 의견서 접수 여부를 10일 15일에도 모르고 있었다”면서 “또 조사단의 일원은 조사 시작 초반에 왜 강간을 당했음에도 신고를 하거나 주변에 얘기하지 않았느냐는 전형적인 2차 가해 질문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지은 변호사는 “진상조사에서 과거 검찰 수사 당시 부당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 했다”면서 “조사단은 대뜸 ‘검찰이 그런 식으로 수사하는 것은 일반적인데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고 지적했다. 김지은 변호사는 “검찰의 잘잘못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임명된 조사단이 검찰의 수사방식을 일반적이라고 하며 두둔한다”면서 “진실규명을 위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검찰은 그간 감춰 온 범죄를 제대로 된 규명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미례 대표는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냉정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진상조사위) 검사의 조사를 받으면서 모욕감을 느꼈다”면서 “2013년 당시 조사에서 검찰이 우리 가족들의 신상을 이야기해 불쾌감과 모욕감을 줬다고 하니 조사단 검사는 ‘대부분 조사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A씨는 “조사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통보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진상조사팀의 교체를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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