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연금 개편안이 언론에 사전 유출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 감찰 활동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개편안을 보고받은 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보험료율 대폭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국민연금 개편안이 언론에 사전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어떻게 이런 폭압을 저지르나.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 보고 전날 밤에 중간보고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그래서 정보가 왜 나갔는지 언짢았다. 유출 경위를 파악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고, 같은 자리에 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이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두 명에게서 (휴대전화를)임의 제출 받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에 따라 설치된 것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할 수 있다. 이번 감찰 대상 2명도 5급 이상 고위공직자"라며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의 제출 받은 것이며, 압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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