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KBS 사장 교체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2008년 KBS에서 발생한 최초의 대규모 징벌적 인사인 '9·17 부당전보 의혹'에 대해 보복 인사 정황이 드러났다.

"2008년 이명박 정부, KBS 사장 선임에 개입"

과거 KBS에서 발생한 불공정 보도와 부당징계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기구인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는 2008년 청와대 문건을 입수, 당시 KBS 사장 선임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KBS 진미위는 "2008년 8월 정연주 사장 해임 이후 청와대가 KBS 신임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의 증언은 있었지만 정부 문건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진미위는 2008년 9월 17일 시행된 인사(이하 9·17 인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2008년 청와대 정무수석실, 대변인실, 국정조사 상황실 등에서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 18건을 입수했다. 이 중 KBS 인사 개입 정황이 담긴 정무수석실 작성 문건은 지난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한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문건이다. 당시 정무수석은 SBS 앵커 출신 맹형규 씨였다.

2008년 8월 1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작성 '주간동향 및 분석' 갈무리 (제공=KBS진실과미래위원회)

2008년 8월 1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이 보고한 '주간동향 및 분석' 문건은 이명박 대선후보의 언론특보였던 김인규 씨를 KBS 사장에 임명할 경우 논란이 예상되고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KBS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방송 전문가로 조직 장악력이 있는 비정파적 인사를 물색'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해당 문건이 보고되기 전 날인 2008년 8월 17일, 장정길 대통령 비서실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최시중 방통위원장, 유재천 KBS 이사장이 KBS 사장 후보자들과 만나 이른바 '8·17 대책회의'를 열었다. 당시 경향신문은 단독보도를 통해 해당 모임에 김은구 전 KBS이사, 박흥수 강원정보영상진흥원 이사장(전 KBS이사), 최동호 육아TV회장(전 KBS 부사장) 등 KBS 출신 인사들이 동석했고, 사실상 KBS 사장 후보자 면접을 하는 자리였다고 밝힌 바 있다.

모임 이틀 후인 2008년 8월 19일, 김인규 씨는 사장 응모 포기 성명을 발표한다. 8월 22일 경향신문 보도로 '8·17 대책회의'가 폭로되면서 유력 후보로 꼽히던 김은구 씨가 낙마한다.

2008년 8월 25일 정무수석실이 보고한 '주간동향분석 및 전망'에는 '8·17 대책회의' 보도에 대한 대응방안이 제시된다.

2008년 8월 25일 대통령 정무수석실 작성 '주간동향 및 분석' 갈무리(제공=KBS진실과미래위원회)

정무수석실은 "대책회의 언론 보도로 KBS 신임사장 임명문제가 새국면을 맞았다"며 "남은 문제는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한 대응책 마련과 대책회의 참석자 문책 요구에 대한 대응 등이다. BH(청와대)는 추가 대응을 일절 자제하고, 여당이 전면에 나서서 'KBS에 오래 근무한 인사들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을 강조해야"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KBS노조에서 이병순씨에 대해 수용 입장이어서 파장은 크지 않을 듯. 경과에 잡음은 있었으나 새 사장이 취임하고 나면 KBS 사태는 일단락되는 셈. 이미 최근 KBS의 보도태도를 보면 정연주 사퇴 이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8월 26일 KBS 이사회는 이병순 전 KBS 뉴미디어본부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진미위는 "두 문건의 내용으로 볼 때 사장 후보자 김은구 후보 내정→김인규 사장 응모 포기→특정인 사장 선임 과정을 청와대가 기획했고, 실제로 그대로 실행이 됐음이 확인된다"며 "특히 김인규 씨가 갑작스럽게 사장 응모 포기 성명을 발표한 이유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고, 본인은 ‘혼란한 KBS 사태의 장기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응모 포기를 결심’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전에 청와대의 지시 내지 교감이 있었으리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고 설명했다.

'9·17 인사', 보복 인사 정황 드러나… 인사대상자 "보복성인가?" 물으니 "그렇다" 답변도

진미위는 지난 5일 제6차 위원회를 열고 '2008년 9·17 부당전보 의혹'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의결했다.

2008년 8월 취임한 이병순 KBS 사장은 그해 9월 17일 95명의 평직원 인사 발령을 낸다. 진미위가 해당 인사발령문과 당시 정연주 사장 해임과 낙하산 사장 반대 활동을 벌였던 'KBS 사원행동'(공동대표 양승동·이광규) 명단을 대조한 결과, 총 95명 중 52명(54.7%)이 사원행동 가입자였다.

'9·17 인사' 이틀 후인 2008년 9월 19일, 이병순 사장은 국회 문방위 KBS 업무보고에서 자신은 정실인사를 배제하라는 원칙만 제시하였고 본부장과 센터장, 팀장들에게 이임하였을 뿐 인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미위는 "당시 인사 대상자와 본부장, 센터장, 팀장 등 간부들에 대한 조사 결과 이병순 사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미위는 "평직원들의 인사는 국장급인 팀장이 내신을 하는 것이 관례이나, 당시 내신서에는 대부분 본부장들이 직접 서명을 했고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었다"며 "실질적 인사권자인 팀장들조차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인사 대상자들은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08년 8월 15일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서 'KBS사원행동'이 '공영방송 사수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미디어스)

진미위는 '9·17 인사'가 보복성이라는 정황은 다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당시 전보 대상이 된 A기자는 당시 팀장으로부터 인사발령을 통보받고 "보복성입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팀장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했다. 지역총국으로 발령 난 B씨는 본부장과 국장으로부터 자신들도 어쩔 수 없었다는 대답을 들었고, 지역총국장도 B씨가 온 이유를 몰랐다고 증언했다.

'9·17 인사' 이후 KBS에서는 탐사보도팀이 해체되고 '미디어포커스'와 '시사투나잇'이 폐지됐으며 윤도현, 정관용, 진중권, 유창선 등 프로그램 MC들이 대거 하차하는 사태가 빚어졌으며 사원행동 지도부에 대한 파면과 해임도 잇따랐다.

당시 김용진 KBS 탐사보도팀장(현 뉴스타파 대표)가 부산총국으로 발령나고 탐사보도팀 기자 6명이 모두 타 부서로 전출돼 탐사보도팀이 사실상 해체됐다. 사원행동에 가입한 기술직종 사원 6명이 전파 송중계소로 전보됐으며, 최경영 기자, 이강택 PD, 양승동 PD협회장 등은 비제작부서로 발령났고, 시사채널인 1라디오에서 중견 PD 3명이 타부서로 보내졌다.

특히 진미위 조사 결과 '9·17 인사'에서는 정연주 사장의 기자회견을 준비했던 홍보팀 직원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부서로 발령 난 정황이 새로 확인됐다.

2008년 8월 5일 감사원은 정연주 사장에 대해 경영 악화, 예산 방만 집행, 법인세 환급소송 부당 처리 등 12개 항목의 ‘비위’를 조사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날 정연주 사장은 KBS 본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반박했다.

‘9.17. 인사’에서 홍보팀 소속 4명이 다른 부서로 발령났다. 4명 중 2명은 기자회견 실무 담당자였고, 2명은 KBS 사보 담당으로 정연주 사장 해임의 부당성을 사보를 통해 알려왔는데 이들은 발령이 나기 전에 모 간부로부터 몇몇 홍보팀 직원들이 ‘다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발령이 난 뒤 간접적으로 정연주 사장의 기자회견 개최 실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진미위는 "이 전보의 이유가 기자회견 진행과 사보 발행에 대한 보복인지 여부는 확정할 수 없으나, 당시 홍보팀 직원 20여 명 가운데 4명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한꺼번에 타 부서로 전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KBS 노동조합, ‘9.17 인사’ 묵인"

진미위는 "조사 결과 당시 KBS 노동조합이 ‘9.17 인사’로 보복성 발령을 받은 조합원들이 회사에 고충을 호소했음에도 인사권 행사가 문제없다고 사측에 합의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진미위는 고충 신청서와 결정문 전문을 입수해 ‘9.17 인사’ 이후 지방 발령자 등 10명이 노동조합을 통해 회사에 인사 고충처리를 신청했음을 확인했다. 이들 중에는 인사규정 상 평직원의 경우 발령 6개월 내에는 재발령을 못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령 5개월 만에 경기도로 재발령이 난 사람도 있었다. 순환전보 기준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 전보 대상이 아닌 기술연구원이 본사를 떠나 경기도의 전파송출 중계소로 보내진 경우도 있었고, 조명전문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조명업무와 무관한 전파 송신소로 보내진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원거리 발령으로 생활에 큰 고충이 발생했고 ▲본인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사전 통보 등 보편적인 절차가 없었고 ▲업무연관성이 없어 적재적소의 원칙에 위배되고 ▲통상적인 순환전보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인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2008년 10월 2일 개최된 노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사와 KBS노동조합 위원들은 ‘회사의 인사권 행사는 관련 법 및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합의해 10명의 고충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후 10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노동조합이 회사의 인사 조치를 인정한 상황이라 역시 기각됐다.

진미위는 "당시 KBS노동조합은 정연주 사장의 퇴진을 추진하고 있었고, ‘사원행동’과 의견이 대립되는 상태에 있었다. 9.17 인사는 정연주 사장 불법해임과 언론장악에 반대한 KBS 구성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었다"며 "하지만 당시 노동조합과 회사가 9.17 인사를 용인하면서 대상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KBS가 권력에 종속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더욱 가속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