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근혜 탄핵정국에서 작성된 국군 기무사 계엄문건 수사가 중단됐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보수언론은 기무사 계엄문건 수사가 '적폐몰이'였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7일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고발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 8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려지는 처분이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고 있다.

합수단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무사 장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무사의 계엄 검토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TF를 만들고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혐의다. 계엄 문건이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공문을 기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8일자 조선일보 사설.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보수언론은 정부가 적폐몰이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사 대상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중단된 것이란 공식발표에도 애초에 무리한 적폐몰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자 조선일보는 <'내란 음모' 난리 치고 찾아낸 게 '허위 공문서 작성'> 사설에서 "'내란 음모'나 '쿠데타 모의'를 보여주는 증거나 진술은 찾지 못했다고 했다"며 "애당초 무리한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는 지난 4월 문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두 달 넘게 묵히고 있었다"며 "그러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갑자기 '국가 안위와 관련됐다'며 수사단을 구성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결론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지금 검찰이 2년 가까이 적폐 수사에만 골몰하면서 민생 사건 처리가 늦어져 미제 사건이 평소보다 두 배도 넘게 폭증했다고 한다"며 "결국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실체 없는 기무사 내란음모…적폐몰이 수사 호들갑만 떨었나> 사설에서 "합수단의 이번 수사 중단 발표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라며 "합수단이 짜놓은 '내란음모죄' 적용은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사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은 도상 계획이지 실행 계획이 아니었다"며 "검찰이 처음부터 사건 줄거리를 미리 구성한 뒤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으나 사실적 근거를 찾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는 이번만이 아니다. 이번 정부 들어 수많은 사람을 적폐로 몰았으나 대부분 무죄로 풀려나거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데 그쳤다"며 "이제라도 검찰은 무리한 적폐 수사 대신 산더미처럼 쌓인 민생 사건을 처리하는 데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8일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는 기무사 계엄문건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위에서 청문회 개최를 실시하기로 조금 전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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