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허위 보도를 하고, 법원의 정정보도·손해 배상 판결에 불복한 조선일보에 대해 “언론으로서의 책임과 양심은 고민하지 않는 오만한 언론 권력의 민낯”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8일 “(조선일보는)언론 보도의 피해자인 힘없는 개인의 고통은 아랑곳 않고 명백한 잘못에도 오기만 앞세운다”면서 “허위 기사를 내놓은 것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2017년 8월 25일 <수업시간 '퀴어축제' 보여준 여교사… 그 초등교선 "야, 너 게이냐" 유행> 보도. 재판부는 보도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25일 조선일보는 <수업시간 '퀴어축제' 보여준 여교사… 그 초등교선 "야, 너 게이냐" 유행> 기사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교사가 수업시간에 퀴어축제 사진을 보여준 후 학생들 사이에서 “야 너 게이냐”라는 말이 유행했고 ▲교사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 회원이고 SNS에서 남성 혐오 글을 올렸으며 ▲비판이 나오자 SNS의 글을 삭제했으며 ▲평소 남자 학생들에게 질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교사는 조선일보 보도가 허위라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 퀴어축제 동영상을 보여준 뒤 ‘너 게이냐’라는 말이 유행했다는 것 ▲남자 학생에게 질책한 것 ▲남성 비판 SNS 글을 삭제한 것 등은 허위라고 판결했다. 기사의 기초가 된 자료에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객관적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 취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취재한 자료에 대한 객관적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하게 보도할 만한 특별한 필요성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와 기자가 교사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종합8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법원 판결에 불복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 관계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8일 ‘조선일보, 이제는 성 평등·인권 교육까지 훼방인가’ 논평에서 “책임과 양심은 고민하지 않는 오만한 언론 권력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기사에서 해당 교사의 발언이나 수업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면서도 정작 당사자인 교사의 입장을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면서 “결국 조선일보는 사실 확인과 반론권 보장이라는 언론의 기본 윤리와 의무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피해를 본 건 문제의 기사에서 표적이 된 교사만이 아닌, 지금도 양심과 신념에 따라 성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교육하고 있는 교사 전체”라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조선일보는 지금이라도 오만한 언론의 모습을 보이는 대신 항소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한 교사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교육 현장 전반의 위축을 부를 수도 있는 허위 기사를 내놓은 것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언련은 “민주언론은 못 되더라도 민주시민 교육까지 훼방 놓진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해야만 하는 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조선일보를 포함한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해당 교사를 향해 강력한 지지와 연대의 의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