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독립제작사에게 원본 활용 권리를 일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는 독립제작사가 기획·제작한 프로그램 저작권을 독점하는 방식을 고수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저작권을 둘러싼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갈등이 일정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구 독립제작사협회)는 6일 입장을 내어 "협회가 (주)게티이미지코리아와 추진중인 스톡사업을 위해 KBS·MBC·SBS와 벌여왔던 원본 활용권 협상이 드디어 타결됐다"고 전했다.

협회는 "KBS, MBC, SBS 방송 3사는 최근 제작사에게 원본 활용 권리를 허용하는 협회안을 승인하고, 이 사업에 대한 협회의 사업권을 승인했다"며 "이번 방송 3사가 '선승인'의 조건없이 제작사들에게 원본 활용권을 명시해서 허용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저작권의 일부나마 제작사가 행사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독립제작사는 방송사 선승인 없이 프로그램 저작권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활용한 사업 수익 배분도 기존 6(제작사):4(방송사)에서 8(제작사):2(방송사)로 조정돼 제작사는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상당부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MBC의 2017년 12월말 이전 촬영분은 7:3 비율이다.

방송영상제작사협회는 지난 2월 불공정 방송 환경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과 협력해 지상파 방송사 사와 면담을 진행해왔다. 지상파 3사는 이번 결정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내부 조율과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방송사와 제작사 간 계약서가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 관련 조항을 수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협회는 "방송 3사는 제작사들과 협력하기 위해 작은 제도라도 개선해 간다는 차원에서 한 방향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 3사가 보인 이 전향적인 자세를 높이 평가하며, 이번 사례처럼 사안과 사업에 따라 방송사-제작사간 협력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지상파 방송사 중 EBS는 독립제작사에 원본 활용 권리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KBS·MBC·SBS가 지속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협회안을 전격 수용한 이후에 EBS가 뒤늦게 협회에 알려온 최종 결심은 ‘내부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EBS가 보이고 있는 배타적인 자세는 매우 유감스럽고 아쉬운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EBS의 경우, 스톡시장에 EBS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제작사 측의 사업이 자사 사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EBS와 똑같이 스톡시장에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는 MBC도 이번 원본 활용권 협상에 적극 응하고 허용 결정을 내렸다"며 "EBS가 핑계로 댄 자사 사업과의 충돌 문제도 고민없는 핑계임이 드러났다. EBS의 태도에 크게 실망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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