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인증을 통합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가 내일(7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는 ISMS 인증과 PIMS 인증 통합을 위한 고시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시행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이란 정보보호 관리과정과 보안대책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amagement System) 인증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파기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기존 ISMS 인증기준은 104개, PIMS 인증기준은 86개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두 인증기준을 비교 검토해 인증항목 82개(78.8%)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로고.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은 새롭게 개편된 102개 통합 인증기준 중 정보보호 관련 80개 인증항목으로 기본적인 ISMS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관련 22개 인증항목을 추가하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인증기준으로 인증을 준비하던 기업은 고시 시행 후 6개월까지는 개정 이전의 인증기준에 따라 기존 인증·심사기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까지 기존 인증기준으로 사후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은 유효기간 내에 새로운 기준에 맞춰 지정 심사를 다시 받게 된다. 인증심사원도 변경된 인증기준으로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내에 전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행안부, 방통위 등 관계 부처는 "이번 개정은 중복 인증으로 인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존 두 인증 간 인증체계, 인증기준, 인증·심사 기관 등 제도 전반의 실질적인 통합을 이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도 통합이 기업들의 인증 관련 비용과 시간 등의 절감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기업이나 기관들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편된 인증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과기정통부, 행안부, 방통위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설명회가 11월 1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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