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팩' 안전성 문제를 다룬 KBS에 대해 법원이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며 3억원의 강제집행 결정을 내리자 제작진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51민사부는 9일 (주)참토원의 방송금지가처분에 대한 집행문 부여신청을 받아들여 KBS가 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 1TV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제작진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일부 언론에서 법원의 집행문 부여를 놓고 'KBS의 방송이 명백한 오보이고 참토원의 제품이 안전하다는 진상이 밝혀졌다'는 참토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도하고 있다"며 "오늘 법원의 집행문 부여는 황토팩에 관한 방송은 하되 참토원이라는 업체를 특정하지 않도록 하라는 가처분의 조건을 KBS 충족하지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참토원은 지난해 10월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에서 '황토팩이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낼 경우 제품 매출과 업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된다"며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프로그램의 특정 내용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KBS는 이후 3차례에 방송을 내보내면서 양쪽의 법적 공방이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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