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의원이 부당한 해외 출장을 갔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도를 한 KBS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 국회의원의 반론을 듣는 등 균형감 있는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민원은 KBS의 해당 보도에 오른 국회의원이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부적절한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 38명의 명단을 국회에 통보했다. 이에 KBS는 같은 달 9일 ‘부당 출장 의심 국회의원 26명 명단 확인’ 보도에서 “김성원·박용진·손금주·오신환 의원은 호주 정치인과 교류를 한다며 지난해 6박 8일간 호주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KBS의 8월 9일 ‘부당 출장 의심 국회의원 26명 명단 확인’ 보도 (사진=KBS 방송화면 갈무리)

김성원·박용진·손금주·오신환 의원은 “(해외 출장 비용은 국제교류재단에서 부담했지만 우리는)국제교류재단을 감사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 아니다”라고 반론을 편 바 있다. 또 이들 의원 중 일부는 “(우리가 간 출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고, 얼굴이 보도에 나와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1일 “의원의 반론을 충분히 담았어야 했다”면서 KBS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심영섭 위원은 “KBS가 보도한 조사 결과는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일 것”이라면서 “다만 균형 있게 보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광삼 위원은 “보통 국회의원은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해외 출장을) 갔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반론이 들어가지 않았다. 반론 한마디 들어주는 것에 왜 인색하냐”라고 지적했다. 윤정주 위원(문제없음)을 제외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으로 행정지도 권고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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