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수신료 선납 할인제도를 의무적으로 공지하는 등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10월 31일 "수신료 납부과정에서의 국민불편 해소 등 수신료 징수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너무 높고 선납 할인제도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민원 제기와 국회 지적 등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신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부담해야하는 '가산금'은 현행 5%에서 3%로 인하된다. 유사한 다른 부담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수신료 면제신청 대상 중 별도의 증빙 없이 신청가능한 사람을 기존 '전력사용이 저조하거나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까지 확대했다. 개정 후에는 KBS나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은 한국전력이 보건복지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련 대상자들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

또 방통위는 수신료를 미리 낼 경우 6개월당 월수신료의 50%(1250원)를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제도' 활성화를 위해 KBS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수상기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에게 잘못 부과된 수신료를 환불하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오랜 기간 제도 변화가 없어 생긴 시청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국민부담도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수신료 제도 전반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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