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박주민·위성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만 18세가 되면 국방·교육·납세·근로의 의무를 지니지만 가장 중요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선거권연령은 세계 각국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선거권 연령은 만 18세이거나 그보다 더 낮게 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정보화 사회에서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갖추는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면서 국회가 조속히 선거권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2018 하반기 정개특위, 선거연령 하향을 이루어주십시오’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스)

하지만 선거권연령 하향과 관련된 법안은 국회를 표류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선거권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건 제출돼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전교조 교사들이 정치적 발언을 학생들 앞에서 공공연히 하는 상황에서 선거연령 하향 시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2018 하반기 정개특위, 선거연령 하향을 이루어주십시오’ 기자회견에서 “청소년의 참정권과 관련된 움직임이 나온 지 오래됐다”면서 “이제 각 정당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한국만 투표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제도에 못 미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의원은 “청소년은 18살이 되면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지고 결혼도 할 수 있다”면서 “자기 의사결정권이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온 의원은 “그런데 선거권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것은 모순적인 상황”이라면서 “만 18세 이상부터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을 청소년이라 밝힌 이은선 씨는 “올해 봄 청소년도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회 앞에서 44일간 농성을 했다”면서 “그런데 결국 지방선거에서 청소년은 배제당했다”고 말했다. 이은선 씨는 “내 친구는 (선거기간에) SNS에 정치인 이야기를 했다가 경찰에 출두한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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