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청와대 기자단이 전체공지를 통해 대통령 경호 엠바고를 명확히 지켜달라고 공지했다. 이 공지는 청와대 춘추관 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31일 조선일보가 엠바고 파기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에 대한 구체적 징계 수위는 기자단 간사단의 추후 논의로 결정될 예정이다.

31일자 조선일보는 <4개월만의 대통령 주재 경제회의, 주제는 공정경제> 기사를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본지 취재 결과 문 대통령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내달 '공정경제 점검회의(가칭)'를 직접 주재해 관련 현안을 챙길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기자단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경호 엠바고 파기'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 행사는 대통령의 외부 일정으로 준비되고 있다"며 "대통령 외부 행사를 사전에 쓰는 것은 규정상 엠바고 파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출입기자 운영규정'은 "대통령의 외부행사는 국가원수의 경호 필요상 포괄적 엠바고로 규정한다. 포괄적 엠바고는 해당 사안에 대한 발생 시기와 장소, 내용 등 일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의 엠바고"라며 "다만 간사단과 홍보수석실은 필요할 경우 협의해 대통령의 외부행사임에도 포괄적 엠바고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1일자 조선일보 기사는 해당 출입기자 운영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청와대 기자단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호 엠바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대통령 외부 일정에 대한 경호 엠바고는 '시기, 장소, 내용 등 일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의 포괄적 엠바고'다.

조선일보에 대한 구체적 징계 수위는 간사단 추후 논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시기·장소 특정 여부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진 만큼, 포괄적 엠바고 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간사단의 의견 수렴을 거쳐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