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협찬을 지양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협찬 단가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방송 협찬 규제와 관련해 방통위는 입법 미비의 문제로 '협찬고지'에 관한 사항만을 조사·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고지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구체적인 협찬 기준을 적시하고 있는 만큼 방통위가 음성적인 협찬 관행에 칼을 대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이 29일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결과를 내놓으며 TBS에 과도한 협찬 운영을 지양하라고 권고했다. TBS의 인기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경우 2017년 43억 19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의 협찬을 받아 방통위가 이를 지적한 것이다. 2016년 '김어준의 뉴스공장' 협찬액은 15억 2300만원이다.

그러나 방통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협찬 금액은 줄지 않았다. 올해 8월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협찬액은 38억 5400만원이다. 박선숙 의원실에 따르면 TBS는 2017년에 전년도 협찬 단가표의 황금시간대(오전 7시~8시, 오후 6시~8시)를 쪼개 단가를 인상하고, 금년에는 단가를 66.7% 인상하는 방식으로 협찬을 늘렸다.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특히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경우 협찬이 금지되어 있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협찬을 받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선숙 의원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뉴스·논평·보도 프로그램인가 오락 프로인가. 과도한 협찬을 지양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TBS는 계속 늘리고 있다. 방통위 권고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효성 위원장은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뉴스는 아니다. TBS는 공익광고만 가능하다. 엄정하게 들여다 보고,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조사를 실시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표> 최근 3년간 '김어준의 뉴스공장' 연도별 협찬 현황(위)과 TBS 시간대별 협찬방송금 단가표 인상 현황. (자료=박선숙 의원실 제공)

박선숙 의원의 협찬 관련 지적은 비단 TBS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번 국감에서 박 의원은 KBS·MBC 등 공영방송에도 협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협찬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왔다. 각 피감기관들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명분 아래 협찬 자료 일체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현행 협찬 제도의 법적 미비 문제를 꼽을 수 있다. 현행 방송법 상에서는 '협찬고지'를 방송법 시행령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협찬' 자체에 대한 정의는 방송법에 따로 없다.

방송법 시행령과 방통위 규칙을 살펴보면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다. 사실상 '협찬'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협찬고지'에 관한 법률로서 다뤄지고 있어 해석이 분분하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과 규칙 등에 규정된 협찬 관련 사항은 '협찬고지'에 관한 부분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그러나 박선숙 의원은 이같은 방통위의 태도가 헌법재판소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2003년 헌법재판소는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협찬을 받고 이를 고지해 당시 방송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인방송'이 제기한 위헌제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논리적으로 협찬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박선숙 의원은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 TBS 문제만이 아니라 협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포괄적으로 협찬 문제에 대해 애초에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지 검토해 법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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