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30%를 인정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상위법인 방송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MBC의 지분을 30%가지고 있는 것은 법 체계 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송법 제8조 3항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 포함)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의 정의를 정하는 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는 '개인'의 경우에만 특수관계자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30%가 인정된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수장학회의 법률적 성격은 '공익재단법인'이다. 2012년 국회에서 해당 문제가 대두되자 당시 방통위는 이듬해 9월 2곳의 법무법인에 관련 자문을 받았다. 당시 로펌 2곳은 정수장학회는 '법인'으로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자문의견을 내놨다.

이철희 의원은 "당시 방통위는 법무법인 2군데에 자문 결과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지분 100%, MBC 지분 30%를 소유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결론내렸다"며 "방송법의 큰 원칙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시행령에서는 난데없이 법인을 제외하고 있다. 법과 시행령의 미스매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법의) 원칙은 맞다. 그러나 MBC의 경우 역사적 상황이 매우 특수해 여러 문제가 있다"며 "지금에 와서 단순히 법조항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사회·정치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철희 의원실 제공)

그러자 이철희 의원은 "MBC만 두고 말하는 게 아니다. 시행령이라는 건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은 방송법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며 "어떤 법인이 신문사와 방송사를 지배하는 길을 열어주면 안 된다. 법적 검토를 다시 받아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철희 의원은 "최근 일부에서는 공정거래법상 회사의 임원도 '특수관계자'라고 보고 있다. 그렇게 보면 정수장학회를 부산일보 계열회사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정수장학회가 회사인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논란의 이유는 시행령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방송과 신문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둘 다를 경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효성 위원장은 "그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되어와서 어느 시점에선가는 사회적·정치적 합의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런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하겠다"고 답했다.

정수장학회는 1959년 1월 부산 기업가 김지태 씨가 설립반 부일장학회가 그 기원이다. 김지태 씨는 부산일보와 부산 MBC 등을 보유한 기업가로,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획득한 박정희 정부 하에서 외환관리법,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의 혐으로 1962년 기소됐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김지태 씨의 부산일보·부산MBC 주식 100%와 각종 방송주식 65.5%, 토지 약 10만 평을 환수해 부일장학회를 5·16장학회로 변경했다. 1980년 신군부 정권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MBC 주식 중 30%를 5·16 장학회가 보유하게 했으며, 5·16 장학회는 1982년 박정희의 '정'과 육영수의 '수'를 따 '정수장학회'로 이름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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