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 문건이 공개됐다. 정부 차원에서 허위조작정보 집중단속을 벌이고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제재 방안과 범정부 차원의 팩트체크를 통한 홍보 방안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기국회에서 가짜뉴스 제정법안, 가짜뉴스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나 불법정보로 추가하는 방안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28일 미디어오늘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미디어오늘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 추진의 근거로 "SNS 등 온라인을 통한 허위조작정보가 사생활 음해수준을 넘어 민감한 정책이나 국가안보까지 확대되는 등 '민주주의 공론의 장' 위협"을 꼽았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의 목표로 "올바른 여론 형성과 사회 전반의 신뢰 제고"를 제시했다.

정부는 10월부터 12월까지 허위조작정보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생산자 뿐만 아니라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중간 유포자도 철저히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빅데이터분석, IP추적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최초 생산유무, 상습성, 유포경로 등을 추적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가 나서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문건에 따르면 방통위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등 사업자 단체를 통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로 다량의 트래픽을 유도해 얻은 광고 수익 배분을 제한하는 방안 도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문체부를 필두로 부처별로 허위조작정보 모니터링 담당관제를 운영해 해당 부처 관련 허위조작정보 여부 판단 및 대응 조치를 신속히 수행해 부처간 관련 사항을 공유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각 부처에 '디지털소통팀' 등 조직을 보완하고 신문, 방송 등의 기존 매체와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 있게 담당자 인식을 제고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방통심의위원회를 통해 명예훼손성 허위조작정보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를 강화해 신속히 '삭제·차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각 부처에서 허위조작정보를 확인하면 방통위가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의뢰하고, 방통심의위가 심의·의결해 곧바로 조치하겠단 얘기다.

범정부 차원에서의 '팩트체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에서 정책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확인해 신속히 팩트체크 콘텐츠를 제작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정부정책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각 부처 입장 전달을 위한 SNS채널 구축을 추진한다. 민간 팩트체크 센터 운영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고, 팩트체크 결과를 주요 포털 등에 게시해 '확산을 유도한다'고도 했다.

공익광고, 포털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 및 예방·대응방안의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언론사·SNS사업자 등과 연계해 허위조작정보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금지 홍보 추진 및 대국민 인식 제고를 병행하겠다는 홍보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독일 등은 위법한 콘텐츠,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언론 및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하되,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합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가짜뉴스 제정법안, 가짜뉴스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또는 불법정보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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