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글로벌CP(Contents Provider)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CP는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26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CP도 법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다.

26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할의 시작은 신고다. 그런데 (글로벌CP는) 신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돼있는 게 공식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지금 국내CP들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고 있지만, 글로벌CP들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종걸 의원은 "한미FTA에는 신고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면허 절차에 대해 객관적 투명한 기준에 기초하고, 관할 입증 신고의 경우에도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총론적 규정만 있다"며 "국내 규정에도 면허라든지 신고에 대항하는 어떤 진입에 관해 보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권리에 대해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만 했다. 신고 면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한미FTA에 규정이 없으면 WTO 양허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며 "WTO 양허안은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외국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신고나 등록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고 돼있다"고 강조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저희가 해석했던 걸 말씀드리면, FTA부터 말씀드리면 부가통신사업 내용이 없다는 걸 양허하는 것에 대해 문제 되는 걸 정의했다. 기간통신사업과 별정통신사업자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 정의했다"고 답변했다. 민 차관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을 하려면 우리 법에 따라 허가와 등록을 해야 한다"며 "여기 빠져있어 유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진입이 그냥 된다는 걸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며 "통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 별정통신과 기간통신은 특별한 경우로 규정돼 있는 게 FTA 규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보면 신고 의무가 없는 글로벌CP의 경우에 어떻게 관할을 확정하느냐. 사업자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뭘 어떻게 통지를 한다는 거냐. 불가능 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은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회사에 접근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회사들은 신고도 안했고 통지할 의무도 없고 주 사업지는 외국에 있어 조사 받을 의무도 없다"며 "국내 공정거래법 규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원기 차관은 "공정거래법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고, 이에 이종걸 의원은 "지금 실제로 (글로벌CP들이) 그걸 준비하고 있다"고 다그쳤다. 이 의원은 "한미FTA에 부가통신사업자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WTO에는 명시규정이 있다"며 "어떻게 법해석을 그렇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지사 형태로 마케팅을 하는데, 실제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한다. 지금은 해석이 신고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보인다"며 "관련부처가 논의를 시작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검토하고 논의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유 장관은 "중요한 문제이고 해석상의 문제이고, 관련부처 협의가 시작됐으니, 논의를 한 뒤에 말씀드리겠다"며 "아직 이 자리에서 저희가 옳고 그르고를 말씀드릴 준비가 덜 됐다"고 말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종걸 의원님 말씀이 일리 있다"며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법적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한미FTA 이행법률안 개정을 했었는데, 거기에 빠졌다는 건 (글로벌CP도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에 민원기 차관은 "저희가 통상교섭본부와 외교부에 다시 해석을 요구하고 유권해석이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과기정통부는 약탈적 차별에 대해 분명히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지적됐으니, 지금이라도 제대로 파악해서 상임위에 보고하고, 이종걸 의원에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원기 차관은 "바로 행동을 취해서 답변 받는 대로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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