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 지급범위를 일원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내놨다. 제도가 개선되면 과거와 달리 모든 방송사업자가 14~19%의 지급범위 안에서 수탁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수탁수수료란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판매액의 20% 범위내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미디어렙)에 지급하는 수수료다. 방송사가 수탁수수료를 많이 낼수록 미디어렙은 광고주 대행사에 수수료를 더 많이 줄 수 있어 방송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광고영업이 가능하다. 방송사 별로 수수료 지급범위가 달라 광고영업에 있어 차별이 발생해왔다.

종합편성채널 4사 로고

앞서 미디어오늘은 지난 23일 방통위가 2017년 4월까지 수행해야 했던 종합편성채널4사 미디어렙에 대한 수탁수수료 점검 및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방통위가 종편에 광고수수료 혜택을 주고도 점검조자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2014년 종편 미디어렙 설립 허가 준비과정에서 기존 지상파와는 다른 수탁수수료 지급범위를 설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상파의 수탁수수료 지급범위는 13~16%인 반면 종편은 15~19%까지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했다.

실제로 미디어오늘이 김종훈 민중당 의원실을 통해 MBN과 JTBC의 수탁수수료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두 채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7.8%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미디어렙에 지급했다. 같은 기간 KBS, MBC 등의 방송광고를 대행하는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SBS 등의 광고를 대행하는 미디어크리에이트는 14%의 수수료율을 유지했다.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해 방송광고 수탁수수료 지급범위 개정사항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지상파·지상파DMB·종합편성PP로 구분되었던 수탁수수료 범위를 일원화했다"며 "지급범위는 최근 4년간 수탁수수료 실제 지급 비율을 포함하는 기준으로 14%에서 19%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 후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의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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